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 종류 | 기준 |
|---|---|
| 맞벌이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질병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가정에 포함○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
|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포함) |
○한부모로서 취업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거나, 미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인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가구선정 기준은 충족하는 한부모 가정까지 포함 |
|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12세 이하 : 13세가 되기 전날(12세 이하인 마지막 날)까지로 생일 날짜부터 그 다음 연령으로계산됨 |
|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제공받은 가정 |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양육공백 가정 종류 및 기준 외 사유로 다음의 양육부담이 발생하여, 양육부담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가정 ① 부 또는 모의 질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 고시 참조)② 부 또는 모의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등 *한부모의 경우에는 1일 이상 입원의 경우에도 양육공백에 해당 ③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임신판정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의 기간 동안 양육 공백 인정 *유・사산인 경우 유・사산일로부터 총 30일(다태아 60일) ④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 ⑤ 부 또는 모의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취업준비 등 *단,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당사자 이외의 부 또는 모가 휴직, 미취업 등의 사유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양육공백 제외 |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1:1 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합니다.
시간제, 영아종일제, 종합형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야간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며 야근이나 주말 근무 등 긴급한 상황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이용금액 일부를 정부가 지원 합니다.
아이돌보미는 양성교육 및 면접, 건강검진 , 결격사유 조회등을 거쳐 채용된 돌봄인력입니다. 또한 매년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정기적, 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