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인스타그램램

영아종일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개요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아동의 질병으로 병원 이용 시, 학교·보육시설 등·하원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기본) 12,790 / 시간
이용신청 정기이용서비스 신청과 동일
정부지원 ○ 대상 : ‘가~라’형 가구
○ 시간 : 월 8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비용 :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적용대상: 일반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2,79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872원
(85%)
1,918원
(15%)
나형 120% 이하 7,674원
(60%)
5,116원
(40%)
다형 150% 이하 3,838원
(30%)
8,952원
(70%)
라형 250% 이하 1,920원
(15%)
10,870원
(85%)
마형 250% 초과 - 12,790원
(100%)
적용대상: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2,79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512원
(90%)
1,278원
(10%)
나형 120% 이하 7,674원
(60%)
5,116원
(40%)
다형 150% 이하 3,838원
(30%)
8,952원
(70%)
라형 250% 이하 1,920원
(15%)
10,870원
(85%)
마형 250% 초과 - 12,790원
(100%)
적용대상: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2,79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512원
(90%)
1,278원
(10%)
나형 120% 이하 11,512원
(90%)
1,278원
(10%)
다형 150% 이하 11,512원
(90%)
1,278원
(10%)
라형 250% 이하 11,512원
(90%)
1,278원
(10%)
마형 250% 초과 - 12,790원
(100%)

취소 수수료

취소 시각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 ~ 1시간 전
서비스 시작
1시간 전 ~ 서비스 시작 전
취소 수수료 건당 12,790원 부과 12,790원 × 기 연계시간 × 0.5
(단, 최소부과액은 12,790원)
비고 * 단, 이용자가 월 최소 이용시간인 80시간미만으로 이용할 경우 미달한 시간에 대한 이용요금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예) 영아종일제 월 75시간 이용 시 : 80시간 - 75시간 = 5시간 × 12,790원 = 63,950원 추가 부담

* 단, 월 서비스 시작일 3일 이전에 이용자가 월 계약 중단 등 변동사실을 미리 고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