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아동의 질병으로 병원 이용 시, 학교·보육시설 등·하원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
| 기본 요금 | (기본) 12,790 / 시간 | |
| 이용신청 | 정기이용서비스 신청과 동일 | |
| 정부지원 |
○ 대상 : ‘가~라’형 가구 ○ 시간 : 월 8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비용 :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
|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2,790원) |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75% 이하 | 10,872원 (85%) |
1,918원 (15%) |
| 나형 | 120% 이하 | 7,674원 (60%) |
5,116원 (40%) |
| 다형 | 150% 이하 | 3,838원 (30%) |
8,952원 (70%) |
| 라형 | 250% 이하 | 1,920원 (15%) |
10,870원 (85%) |
| 마형 | 250% 초과 | - | 12,790원 (100%) |
|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2,790원) |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75% 이하 | 11,512원 (90%) |
1,278원 (10%) |
| 나형 | 120% 이하 | 7,674원 (60%) |
5,116원 (40%) |
| 다형 | 150% 이하 | 3,838원 (30%) |
8,952원 (70%) |
| 라형 | 250% 이하 | 1,920원 (15%) |
10,870원 (85%) |
| 마형 | 250% 초과 | - | 12,790원 (100%) |
|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2,790원) |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75% 이하 | 11,512원 (90%) |
1,278원 (10%) |
| 나형 | 120% 이하 | 11,512원 (90%) |
1,278원 (10%) |
| 다형 | 150% 이하 | 11,512원 (90%) |
1,278원 (10%) |
| 라형 | 250% 이하 | 11,512원 (90%) |
1,278원 (10%) |
| 마형 | 250% 초과 | - | 12,790원 (100%) |
| 취소 시각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 ~ 1시간 전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 ~ 서비스 시작 전 |
|---|---|---|
| 취소 수수료 | 건당 12,790원 부과 |
12,790원 × 기 연계시간 × 0.5 (단, 최소부과액은 12,790원) |
| 비고 |
* 단, 이용자가 월 최소 이용시간인 80시간미만으로 이용할 경우 미달한 시간에 대한 이용요금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예) 영아종일제 월 75시간 이용 시 : 80시간 - 75시간 = 5시간 × 12,790원 = 63,950원 추가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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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월 서비스 시작일 3일 이전에 이용자가 월 계약 중단 등 변동사실을 미리 고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