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인스타그램램

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이란?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개요

신청권자 정기이용 서비스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종사자
신청사유 아동이 감염병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 코로나19의 경우 연계 아이돌보미와 협의 시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돌봄대상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감염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이용요금 (기본) 15,340원 / 시간당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용기한 감염병 완치 시까지
돌봄활동범위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동행 가능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보미,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단,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감염아동 돌봄은 가능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정부지원 ○ A형(‘가’, ‘나’), B형(‘가’)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80%) 요금 적용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 A형(‘다’,‘라’,‘마’), B형(‘나’,‘다’,‘라’,‘마)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가~라’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감염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참고 : 법정감염병 목록 (https://www.kdca.go.kr/npt/biz/npp/portal/nppLwcrIcdMain.do)]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요금

적용대상: 일반가정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5,340원)
A형 (2018.01.01 이후 출생) B형 (2017.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가형 75% 이하 13,040원
(85%)
2,300원
(15%)
12,272원
(80%)
3,068원
(20%)
나형 120% 이하 9,204원
(60%)
6,136원
(40%)
7,670원
(50%)
7,670원
(50%)
다형 150% 이하 7,670원
(50%)
7,670원
(50%)
7,670원
(50%)
7,670원
(50%)
라형 250% 이하 7,670원
(50%)
7,670원
(50%)
7,670원
(50%)
7,670원
(50%)
마형 250% 초과 7,670원
(50%)
7,670원
(50%)
7,670원
(50%)
7,670원
(50%)
적용대상: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5,340원)
A형 (2018.01.01 이후 출생) B형 (2017.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가형 75% 이하 13,806원
(90%)
1,534원
(10%)
13,040원
(85%)
2,300원
(15%)
나형 120% 이하 9,204원
(60%)
6,136원
(40%)
7,670원
(50%)
7,670원
(50%)
다형 150% 이하 7,670원
(50%)
7,670원
(50%)
7,670원
(50%)
7,670원
(50%)
라형 250% 이하 7,670원
(50%)
7,670원
(50%)
7,670원
(50%)
7,670원
(50%)
마형 250% 초과 7,670원
(50%)
7,670원
(50%)
7,670원
(50%)
7,670원
(50%)
적용대상: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5,340원)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가형 75% 이하 13,806원
(90%)
1,534원
(10%)
나형 120% 이하 13,806원
(90%)
1,534원
(10%)
다형 150% 이하 13,806원
(90%)
1,534원
(10%)
라형 250% 이하 13,806원
(90%)
1,534원
(10%)
마형 250% 초과 7,670원
(50%)
7,670원
(50%)

신청방법

일반신청
  • '가~나'형 : 정부지원 결정 처리를 받은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누리집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 공통 정부지원율 50% 적용 시 '다~라'형 신청절차에 따름
    •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 '다~마'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누리집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 의사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 산정내역서) 중 택 1
    • 처방전 발행 병의원 정보가 명시된 약 봉투도 증빙서류로 인정(단, 감염병(전염위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긴급신청 긴급히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받음
환급요건
  • 환급요건 : 다음 요건 모두가 보완된 경우 환급 가능
    • ('가~나' 유형) ① 정부지원 결정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③ 증빙서류 제출
    • ('다~마' 유형) ① 국민행복카드 발급 ② 증빙서류 제출
    • 의사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 산정내역서) 중 택 1
    • 처방전 발행 병의원 정보가 명시된 약 봉투도 증빙서류로 인정(단, 감염병(전염위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취소 수수료

취소시각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 ~ 1시간 전
서비스 시작
1시간 전 ~ 서비스 시작 전
취소
수수료
건당 12,790원 부과 건당
12,790원 × 기 연계시간 × 50%
* 단, 최소 부과액은 12,790원
돌보미 지급액 취소수수료 전액
  • 서비스 시작 후 취소를 원하거나 이용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해당 시간에 대한 이용요금을 이용자가 전액 부담

취소 수수료 면제

  • ① 한 가족 내 다른 아동 돌봄으로 변경될 경우 등 돌보미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취소수수료 미발생
  • ②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 산정 내역서), 처방전 발행 병의원 정보가 명시된 약 봉투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 ③ 아동의 4촌 이내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아동의 2촌 이내의 방계혈족사망 시
    • 사망 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 증빙서류(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 ④ 아동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속 및 배우자가 법정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입원한 경우
  • ⑤ 자연재해 발생 등 지역 사정에 따라 지자체가 인정하는 사유
    • 관공서에서 발송한 재난안전문자,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발송하는 휴원·휴교 안내 문자 등 첨부

월 취소 제한

○ 연계 이전의 경우에는 해당없음, 연계 이후 취소건에 한하여 적용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 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 72시간 이내 서비스를 취소하였으나 취소수수료 면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월 3건 기준에 미포함
○ 단기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 이전 취소 신청시 월 취소 이용 제한 건수(월 3건, 1개월 이용제한)에 포함되지 않음
○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정함
  • [예시]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 B, 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