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권자 | 정기이용 서비스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종사자 |
|---|---|
| 신청사유 |
아동이 감염병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 코로나19의 경우 연계 아이돌보미와 협의 시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 돌봄대상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감염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
| 이용요금 | (기본) 15,340원 / 시간당 |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이용기한 | 감염병 완치 시까지 |
| 돌봄활동범위 |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동행 가능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보미,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단,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감염아동 돌봄은 가능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 정부지원 |
○ A형(‘가’, ‘나’), B형(‘가’)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80%) 요금 적용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 A형(‘다’,‘라’,‘마’), B형(‘나’,‘다’,‘라’,‘마)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가~라’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 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감염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참고 : 법정감염병 목록 (https://www.kdca.go.kr/npt/biz/npp/portal/nppLwcrIcdMain.do)]-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5,340원) | |||
|---|---|---|---|---|---|
| A형 (2018.01.01 이후 출생) | B형 (2017.12.31 이전 출생) |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가형 | 75% 이하 | 13,040원 (85%) |
2,300원 (15%) |
12,272원 (80%) |
3,068원 (20%) |
| 나형 | 120% 이하 | 9,204원 (60%) |
6,136원 (40%) |
7,670원 (50%) |
7,670원 (50%) |
| 다형 | 150% 이하 | 7,670원 (50%) |
7,670원 (50%) |
7,670원 (50%) |
7,670원 (50%) |
| 라형 | 250% 이하 | 7,670원 (50%) |
7,670원 (50%) |
7,670원 (50%) |
7,670원 (50%) |
| 마형 | 250% 초과 | 7,670원 (50%) |
7,670원 (50%) |
7,670원 (50%) |
7,670원 (50%) |
|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5,340원) | |||
|---|---|---|---|---|---|
| A형 (2018.01.01 이후 출생) | B형 (2017.12.31 이전 출생) |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가형 | 75% 이하 | 13,806원 (90%) |
1,534원 (10%) |
13,040원 (85%) |
2,300원 (15%) |
| 나형 | 120% 이하 | 9,204원 (60%) |
6,136원 (40%) |
7,670원 (50%) |
7,670원 (50%) |
| 다형 | 150% 이하 | 7,670원 (50%) |
7,670원 (50%) |
7,670원 (50%) |
7,670원 (50%) |
| 라형 | 250% 이하 | 7,670원 (50%) |
7,670원 (50%) |
7,670원 (50%) |
7,670원 (50%) |
| 마형 | 250% 초과 | 7,670원 (50%) |
7,670원 (50%) |
7,670원 (50%) |
7,670원 (50%) |
|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5,340원) | |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가형 | 75% 이하 | 13,806원 (90%) |
1,534원 (10%) |
| 나형 | 120% 이하 | 13,806원 (90%) |
1,534원 (10%) |
| 다형 | 150% 이하 | 13,806원 (90%) |
1,534원 (10%) |
| 라형 | 250% 이하 | 13,806원 (90%) |
1,534원 (10%) |
| 마형 | 250% 초과 | 7,670원 (50%) |
7,670원 (50%) |
| 일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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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신청 | 긴급히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받음 |
| 환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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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시각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 ~ 1시간 전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 ~ 서비스 시작 전 |
|---|---|---|
| 취소 수수료 |
건당 12,790원 부과 |
건당 12,790원 × 기 연계시간 × 50% * 단, 최소 부과액은 12,790원 |
| 돌보미 지급액 | 취소수수료 전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