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인스타그램램

시간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개요

기본형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학교, 학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돌봄아동의 질병으로 병원 이용 시, 학교·보육시설 등·하원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동행 가능(발생한 비용 이용자 전액부담)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근거리 도서관 이용 등 도보 이용범위 내)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종합형 서비스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긴급돌봄서비스

정기이용 서비스 및 단기 서비스 이용 이외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요금 외에 추가비용을 지불하여 이용

- 시간제 기본형과 시간제 종합형으로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내용은 ‘바. 돌봄 활동 범위’와 동일

야간긴급돌봄 : 긴급돌봄서비스의 일종으로 이용시간(22시~익일 06시) 외 사항은 긴급돌봄서비스와 동일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용요금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기본) 12,790원 / 시간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기본) 16,620원 / 시간
○ 긴급돌봄서비스
    - (기본) 12,790원 / 시간 + 3,000원(추가) / 건
○ 야간시간대 특화서비스(이하 야간긴급돌봄)
    - (기본) 12,790원 / 시간 + 야간할증료 50%/시간 + 3,000원(추가)/건
이용신청
시간제(기본) 시간제(종합) 긴급돌봄서비스 야간긴급돌봄
(22시~익일 06시)
시작 4시간 전까지 시작 2시간 전까지
정부지원 ○ 대상 : ’가~라‘형 가구

○ 시간 : 연 960시간 이내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시간제서비스 이용 가능

○ 특례 : 중증장애 부 모(조손가정 조부·모 포함)·한부모·장애아동·청소년 부모·조손가정에는 연 1,080시간 까지 지원

○ 비용 :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야간긴급돌봄 : ‘가형’ 가구 대상 본인부담금 중 야간 할증요금(50%) 지원
    *(예시) 취학아동 야간긴급돌봄 2시간 이용 시 본인부담금 : 5,116원
      = 7,672원((기본) 5,116원 + (야간할증) 2,556원) - 2,556원(야간할증)
적용대상: 일반가정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2,790원) 종합형(시간당 16,620원)
A형
(2019.01.01 이후 출생)
B형
(2018.12.31 이전 출생)
A형
(2019.01.01 이후 출생)
B형
(2018.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872원
(85%)
1,918원
(15%)
10,232원
(80%)
2,558원
(20%)
10,872원 5,748원 10,232원 6,388원
나형 120% 이하 7,674원
(60%)
5,116원
(40%)
6,396원
(50%)
6,394원
(50%)
7,674원 8,946원 6,396원 10,224원
다형 150% 이하 3,838원
(30%)
8,952원
(70%)
3,198원
(25%)
9,592원
(75%)
3,838원 12,782원 3,198원 13,422원
라형 250% 이하 1,920원
(15%)
10,870원
(85%)
1,280원
(10%)
11,510원
(90%)
1,920원 14,700원 1,280원 15,340원
마형 250% 초과 - 12,790원
(100%)
- 12,790원
(100%)
- 16,620원 - 16,620원
적용대상: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2,790원) 종합형(시간당 16,620원)
A형
(2019.01.01 이후 출생)
B형
(2018.12.31 이전 출생)
A형
(2019.01.01 이후 출생)
B형
(2018.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512원
(90%)
1,278원
(10%)
10,872원
(85%)
1,918원
(15%)
11,512원 5,108원 10,872원 5,748원
나형 120% 이하 7,674원
(60%)
5,116원
(40%)
6,396원
(50%)
6,394원
(50%)
7,674원 8,946원 6,396원 10,224원
다형 150% 이하 3,838원
(30%)
8,952원
(70%)
3,198원
(25%)
9,592원
(75%)
3,838원 12,782원 3,198원 13,422원
라형 250% 이하 1,920원
(15%)
10,870원
(85%)
1,280원
(10%)
11,510원
(90%)
1,920원 14,700원 1,280원 15,340원
마형 250% 초과 - 12,790원
(100%)
- 12,790원
(100%)
- 16,620원 - 16,620원

- 장애아동가정 요금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 적용

-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




적용대상: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2,790원) 종합형(시간당 16,62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512원
(90%)
1,278원
(10%)
11,512원 5,108원
나형 120% 이하 11,512원
(90%)
1,278원
(10%)
11,512원 5,108원
다형 150% 이하 11,512원
(90%)
1,278원
(10%)
11,512원 5,108원
라형 250% 이하 11,512원
(90%)
1,278원
(10%)
11,512원 5,108원
마형 250% 초과 - 12,790원
(100%)
- 16,620원

취소 수수료

취소시각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 ~ 1시간 전
서비스 시작
1시간 전 ~ 서비스 시작 전
취소
수수료
건당 12,790원 부과 건당
12,790원 × 기 연계시간 × 50%
* 단, 최소 부과액은 12,790원
돌보미 지급액 취소수수료 전액
  • 서비스 시작 후 취소를 원하거나 이용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해당 시간에 대한 이용요금을 이용자가 전액 부담

취소 수수료 면제

  • ① 한 가족 내 다른 아동 돌봄으로 변경될 경우 등 돌보미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취소수수료 미발생
  • ②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 산정 내역서), 처방전 발행 병의원 정보가 명시된 약 봉투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 ③ 아동의 4촌 이내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아동의 2촌 이내의 방계혈족사망 시
    • 사망 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 증빙서류(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 ④ 아동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속 및 배우자가 법정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입원한 경우
  • ⑤ 자연재해 발생 등 지역 사정에 따라 지자체가 인정하는 사유
    • 관공서에서 발송한 재난안전문자,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발송하는 휴원·휴교 안내 문자 등 첨부

월 취소 제한

○ 연계 이전의 경우에는 해당없음, 연계 이후 취소건에 한하여 적용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 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 72시간 이내 서비스를 취소하였으나 취소수수료 면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월 3건 기준에 미포함
○ 단기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 이전 취소 신청시 월 취소 이용 제한 건수(월 3건, 1개월 이용제한)에 포함되지 않음
○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정함
  • [예시]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 B, 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