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권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의 장 등 ①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예)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② 그 외 기관 (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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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유 |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간대에 양질의 보조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 가능 |
| 제출서류 | 기관연계 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기관연계서비스 이용 서약서, 기관연계서비스 영아돌봄 확인서 |
| 요금지급 |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의 가상계좌로 이체 |
| 돌봄대상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0세 ~ 12세 아동 |
| 돌봄활동범위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돌봄 관련 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 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음) ○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모 등이 참여할 경우 단체 아동 돌봄 수요 발생시 아이돌보미 인력 활용 가능 |
| 아동연령 | 0세~2세 이하 | 3세 이상 ~ 12세 | 주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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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 수 | 최대 3명 | 최대 5명 | - 아이돌보미는 2세 이하 아동과 3세 이상의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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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19,530원 / 시간 |
| 야간 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 취소 수수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건당 12,870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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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미만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